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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알아볼까요

노사간에 격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에 비해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는 점주들은 근로자와 수입역전 현상을 우려하며 탄력적 인상과

인상시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이를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기알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모두 최저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가정부와 아기를 돌보는 보모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선원, 장애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며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최저임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산정범위는 통상임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다음 3가지로 규정합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2) 소정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

3) 이외에 최저임금에 산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된 금액을 계산하여 월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급이 

8,35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해당하는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나오고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약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간 근로시간인 48시간을 곱하게 되면 월간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월급 기준으로는 1,745,150원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수많은 진통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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