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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아시나요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의 소득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사역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등 추가재정소요가 약 2,8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용증진과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장려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은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고용해야 합니다.

일반 실업자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워크넷의 취업희망풀에 등록해야 하지만

여성가장과 중증장애인은 워크넷에 구직등록만 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번째 요건은 대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은 6개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급여금액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우선대상기업인 경우에는 1인당 360만원을

1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총 720만원을 지급합니다.(대기업 1인당 180만원, 연간 360만원)

여성가장과 중증장애인에게는 2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총 근로자수의 30%로 제한되어 있고 30명이 최대한도입니다.(10명 미만은 3명)



지금까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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