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길라잡이
세금 법률 노무 금융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고용증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노력하지만

기업들의 협조가 미흡하여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두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므로 실직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후에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의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아래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