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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뉴스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급여에서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노사간에 서로 합의하여 시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댓가 등입니다.


먼저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기간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정성은 회사의 실적이나 근로자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지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임금은 포함합니다.

일률성이란 누구나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가족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의 댓가는 근무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므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 귀향비 등은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급이나 주급,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급의 경우에는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누며 주급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유급휴일은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하루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은 월 근로시간 계산방식인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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