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청년실업률이 9.9%에 이르면서 IMF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노력했지만
민간부문의 실업률을 극복하지 못하여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이르면서 청년 5명 중에 한 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입니다.
국가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4대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 이상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인정 절차를 받습니다.
실업인정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당시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소정일수는 3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최소 90일간 지급되고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구직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상한액은 6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아래표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이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미지급 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0) | 2018.09.10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볼까요 (0) | 2018.09.09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볼까요 (0) | 2018.08.23 |
산재처리 방법 아시나요 (0) | 2018.07.13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아시나요 (0) | 201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