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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업종 중에서 유독 음식업과 숙박업이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기 승 전 치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간이과세 제도는 과거에 존재하던 과세특례를 폐지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초기 시설투자나 매입상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서 거래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메뉴를 누르면 사업자등록 정정과 신청 그리고 처리결과 조회 등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옆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적정보로 상호,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다음에는 업종선택 화면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서 업종을 지정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난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다음에는 개업일자와 종업원수 그리고 자본금, 사업장 구분, 면적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다음에는 일반, 간이, 면세 중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하고 인허가사업여부를 작성합니다.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따로 기재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서류를 받을 장소가 실제 사업장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재사항을 전부 작성한 후에 하단에 보이는 '저장후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출서류 메뉴가 나타나는데 임대차계약서나 신고증, 허가증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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