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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볼까요

고용동향 조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4.3%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용증진과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기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는 회사를 실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첫번째는 퇴사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직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요건은 퇴사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실직한 경우에는 바로 관할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실업신고를 접수합니다.

다음 단계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하기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급기간 동안 받습니다.

소정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질병, 부상, 임신출산 등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수급기간이 끝나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중이거나 저소득자 그리고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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