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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방법 아시나요

산재보험은 4대보험의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 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만 추후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남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재처리 방법 알아볼까요?

 

 

산재처리 방법

산재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출퇴근시나 회식, 접대 등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가료기간이 4일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무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질병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에는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상병급여는 치료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장해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법은 사고가 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에는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3부를 작성해서 회사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 회사, 병원에 각각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경위와 목격자를 적고 회사의 확인을 받는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보통은 1주일 정도 걸리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상처리 대신에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 일찍 복귀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공단에 신청해도 기왕증으로 판단하므로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시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했던 비용을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공단측에서 산재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했던 치료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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