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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방법 알아볼까요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부르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집단에 속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통계수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개념은 산재를 당하거나 휴업 또는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가 발생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90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달력상의 3개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달의 일수에 따라 실제로 3개월은 89일~92일이며 사유발생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유발생일이 5월 15일이면 총일수는 89일이고 10월 15일이면 92일입니다.

만약에 입사 후 3개월이 안되어서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로 간주하고 산정합니다.

일용직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제외되는 기간에 받는 임금은 정상근무시 받는 임금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대개 통상임금보다 높은데, 무단결근 또는 기타사유로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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