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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었지만 요즘은 명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정년까지 계속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고용을 연장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센 편입니다.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퇴직사유는 제한이 없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해고나 직권면직 처분을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에 대한 규정은 노사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의 임금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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