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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기준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매나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년도에 양도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세금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양도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상당액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양도일은 자산을 사실상 이전한 날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기준일은 잔금을 완료한 날이 되지만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은 9억원 이하의 대상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부동산규제책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대상주택에 2년 이상 거주로

법률이 개정되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상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혼인이나 부모님(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학, 근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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