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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볼까요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상향하고 실수요자 외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를 부과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전입신고와 실제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기목적 없이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보유자가 된 경우에 기존에는

먼저 집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9.13대책으로 2년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이나 부모합가,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혼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며 상속은 아무때나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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