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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소명방법 아시나요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등 재산상태나 연령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은폐된 증여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및 소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소명방법

세무당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으로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그리고 소비지출 등을 비교분석하여

재산취득이나 부채상환시 의심이 가는 대상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대상에게 국세청에서는 해명자료 요청서를 보내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전부 합산하며 소명해야 할 재산은 취득재산의 80% 이상입니다.

즉, 5억원의 재산인 경우에는 4억원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되는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를 보유재산 처분은 매매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거래는 무통장입금증이나 예금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및 소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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