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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볼까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를 낸지 얼마 안되어 금방금방 돌아오는 월세날짜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매달 내는 월세를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과정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월 지급한 월세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에서는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월세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급한 월세액의 10%이며 월세금액 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세액은 75만원)

단, 연간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공제하여 최대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동안 눈치가 보여서 거북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사 후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증명서류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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