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길라잡이
세금 법률 노무 금융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알아볼까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거나 추징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인사업자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일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만,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각 개인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서 급여수준별로 평균치를 계산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음에는 홈페이지 화면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순서로 들어갑니다.

해당 화면에 들어가면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이용합니다.

만일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200만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3명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하고 계산기 기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선택하는 100%를 확인해 보니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3,54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서 월급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