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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아시나요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커서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성실신고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을 따지는 기준은 해당년도 매출액인데 일반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해당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9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의 경우에 일반사업자는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201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5월이 아니라 6월 말일까지 신고하며 세무대리인 선임은

4월 말일까지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60%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최대한도 100만원)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에서 세밀하게 확인을 하므로 적격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경비처리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용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이자지급도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료나 인건비 그리고 물품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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