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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볼까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처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에는 수입금액에 따라서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으로 2천4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는 기본사항을 기재하는데, 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을 선택하고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업종코드는 신고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없으면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업종을 검색합니다.

업종코드를 기재하면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매출액을 적습니다' 옆에 있는 입력을

클릭하면 원천징수한 총 수입금액이 표시되고 종합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음 단계는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에 각종 공제 사항을 기재하는데, 기본 공제세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 단계는 세액공제 사항을 기재하는데,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 전자신고공제는 2만원입니다.


다음 단계는 3.3%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지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업자는 각종 공제를 하면 환급액이 발생하므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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