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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방법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발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작성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연월일 그리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이며 공급받는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수정 방법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수정세금계산서 1부와 정정한 세금계산서 1부를 합하여 총 2부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재발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수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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