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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알아볼까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

배임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는 사무처리,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미는 신임관계에 의하여 맡겨진 의무를 신의성실에 맞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처리자는 대리권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하고 보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적권한이 사라지거나 직책에서 해임된 후에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처리자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게 지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임무는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무위배 행위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처리자가 고의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배임행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주식매매처럼 이익이나 손해가 될 것이 명확하지 않은 모험거래에서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안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모든 재화가 가능하고 장래 취득이 가능한 이익도 포함되지만 신분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는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재물죄로서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친족 간에 배임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의 가능성과 피해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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