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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찬성 반대 통과가능성은

뉴스보도에 따르면 배우 신동욱의 조부가 효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손자인 신동욱에게 증여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증여했던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효도사기'의 분쟁이 친족간에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소위 '불효자 방지법' 통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반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반대

불효자 방지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증여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부양의무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해제가 안되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행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효자 방지법 개정안은 '자녀가 학대 그밖의 부당한 대우를 한 때'에는 이미 이행한

증여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도 유기와 학대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구제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할 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에 맡겨야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현행법상에서도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효도계약서란 효도 조건을 달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미이행시에는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학대와 그밖의 부당한 대우'라는 사유가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불효자 방지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의견이 67%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불효자 방지법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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