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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 기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체계에 의하면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와 공소제기에 대하여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과

정황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공소시효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검사가 다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기간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절도죄를 예로 들면

6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이 기간이 기소유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은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처단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 동안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검사는 이전에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함께 기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한 피해자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에는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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