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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알아볼까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증을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공증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는 방식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 그리고 확정일자인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증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받는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증이라고 할 때는 공정증서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인증해 주는 것이며 확정일자인은

문서의 작성시기와 존재여부를 확인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서증서 인증과 확정일자인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공증 받는법은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공증인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갈 때에는

위임장과 3개월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는 11,000원이고 500만원 이하는 22,000원이며 1천만원 이하는

33,000원, 그리고 1천 5백만원 이하는 44,000원을 내야 합니다.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의 0.15%를 가산하며 300만원이 최대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공증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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