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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선임비용 아시나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정에서 변호사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변호인을 대신하여 선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선임비용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선임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선임할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선임하며 각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전담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하는 국선변호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장이 직권에 의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필요적 사안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나 영장 실질심문 절차 등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임의적 사안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함께 송달되므로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선임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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