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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 아시나요

소멸시효는 채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다른 법률에서 이보다 짧게 기간을 규정하면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데 이때에도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이고 임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이며 물품대금이나 공사비, 용역대금(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도 3년에 해당합니다.

음식료나 여관 호텔 숙박비, 수업료, 학원비, 동산 사용료 등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세 가지입니다.

승인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승인 행위를 하면

채무가 부활하는데,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소액이라도 갚겠다는 의사표시도 승인에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표시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산일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시효 기간은 사라지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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