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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는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일하면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9 TO 6'라는 근무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법정 주간40시간제에 해당하지만 노사간에 합의를 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에 해당됩니다.

단, 연장하여 근무한 시간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월간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간 5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유급휴일 8시간을 가산하면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1년을 주간으로 환산해 보면 52.12주인데 이를 다시 월간으로 환산하면 4.34주입니다.

그래서 4.34주에 주간 근무시간 산정기준인 48시간을 곱하게 되면 208.57시간이 되는데

임금을 산정할 때는 무조건 올림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간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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