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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 아시나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어 올해에 비하여 10.9%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세한 업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려서 노사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여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서 

통상 209시간으로 나누는데,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이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금액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7,530원 X 209시간= 1,573,77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지만,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됩니다.



월간 평균 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365일을 7로 나눈 후에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5주가 

산출되며 이 평균 주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간 근로시간 48시간을 곱하면 약 208,569시간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산정할 때는 단 1원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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