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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볼까요

요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줄인 말인 '소확횡'이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의 '소확행'에서 연원하는 말로 회사의 소소한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횡령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세 가지인데 위탁관계, 횡령이나 반환거부, 고의 등입니다.


위탁관계는 유효한 처분권한이 없어도 성립하며 사실상의 관계만 있으면 되고 법률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됩니다.

만일 위탁관계가 없이 횡령행위를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반환거부행위는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횡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족간에 횡령이나 절도 등 재물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형법규정에

따라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횡령의 가능성과 피해의 범위가 크며 사회적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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