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길라잡이
세금 법률 노무 금융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포함 어디까지

최저임금 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법률상 권리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과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포함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10.6% 가량 상승하였고 이를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월간 근무시간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을 곱하여 1,745,15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에 부족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직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전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경우, 가사 사용인, 선원 등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월간 고정수당(직책수당 등)만 포함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추가적으로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의 7% 이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도 상여금 조정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1개월을 초과하여 주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청취만 들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아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과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