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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제 지원금 아시나요

작년 우리나라 실업률이 3.8%에 이르면서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가 없습니다.


장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년인턴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인턴제 지원금

장년인턴제란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과 인턴지원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턴선발한도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30% 이내이며 사용자는 인턴사원을 전일제로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주간 15시간~30시간)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5인 미만 기업 중에서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기업, 뿌리산업 등입니다.


장년인턴제 지원금은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80만원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에게는 6개월간 65만원씩 총 390만원을

지급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월급액의 60%를 지원합니다.


장년인턴제를 신청하면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적격승인을 받은 후에 사전직무교육을 마치고

인턴약정을 체결한 후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년인턴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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