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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아시나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하기가 어렵다보니 생계를 위하여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알바생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실태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은 두 가지인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직한 기간은 포함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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