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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볼까요

일용직은 주로 건설현장이나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하며 급여를 일당으로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3개월 미만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나 창업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직하기 전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


지급액은 퇴직하기 전의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한 날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잔여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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