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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아시나요

소규모의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근로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에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식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면 근무개시일만 기재하고 업무내용은 매장판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주어야 하고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평균하여 1주일에 1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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