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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 신고방법 아시나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올해의 상한액은 468만원이고 하한액은 3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 신고방법

사용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따로 보수총액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 통지서를 보내오면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주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마친 후에 공단에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과 대비해서 30% 이상 오른 경우나 내린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나 다른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말일이며 신고방법은 공단지사나 EDI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다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해서 공단에서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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