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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이 세계1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42%에 달하여 선진국에 비하면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상황은 향후 노인빈곤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가 유독 노인빈곤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책보다는

자녀의 교육이나 혼수 등에 노후자산을 대부분 소비하였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17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90,000원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가산되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소득평가액을 계산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산정방식에서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금액이 다릅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3천cc 이상이거나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원권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는데 2018년 3월까지는

기준연금액이 206,050원을 적용합니다.


기준연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은 소득재분배 급여 산정방식으로 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한도는 기준연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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