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노후보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상향하기 때문에
다른 노후 대비책에 비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격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은 18~60세 미만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외국인과 특수직 형태의 근로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3회 이상 미납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그 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중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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