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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는 선진국을 앞질러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지만 수령나이는 점차 늦춰지고 있고 저출산율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제도는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운용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며 1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해외이민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장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하고 나이가 만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넘었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처음에는 만 60세부터 가능했지만 기금 고갈에 따라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년생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53년~56년생인 경우에는 61세부터 가능합니다.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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