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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볼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2026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UN에서는 2050년에 도달하면 고령화비율이 약 35%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하게 노령화로 진행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미비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은 집을 살 때 대상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자금을 빌리는 모기지론과 반대입니다.

주택연금 도입취지는 집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의 종류는 일반형과 담보대출상환용 그리고 보금자리론, 우대형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상환용은 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주택에 대출상환용으로 먼저 지급한도의 70%를 지급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에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대상자는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대상주택은 1주택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며 복합용도주택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를 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주택의 일부만을 보증금 없이 임차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법은 종신지급, 확정기간, 혼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찾아쓸 수 있고 남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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