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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볼까요

일용직은 임금을 일당이나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반장이나 오야지 등의 팀장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팀장은 회사에서 팀 단위로 임금을 수령해서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하지만 팀장에게 소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4)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대체성 가능 여부

5) 작업도구나 비품, 원자재 등의 소유관계

6)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7)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지 여부

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위의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소속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했을 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현장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근로일수/365)'로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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