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 노후준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노후대비에도 미흡한 것이 실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가면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연금 dc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회사에 유보하여 운용하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Definded Contribution'의 영어 줄임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 본인이 이를 운용하고
그 투자실적에 따라 퇴직시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근로자마다 투자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금액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하고 그 성과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기존 퇴직금 방식처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 퇴직시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회사에 재직할 때도 본인이 추가납입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입급된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단,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은 중도인출 100%와 담보대출 50% 모두 받을 수 있지만, db형은 담보대출 50%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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