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에 의하면 작년 임금체불 건수는 21만건에 달하고 체불임금액도 1조 4천억원이 넘습니다.
임금체불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근로자 중에서 55%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액체당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방법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을 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무면허 하수급업체이면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가동여부를 산정합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전액 받을 수는 없고 400만원 한도에서 퇴사전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만 포함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임금체불신고를 한 후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구조신청을 하거나 요건이 안되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무료로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월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확정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수급자격 아시나요 (0) | 2018.10.12 |
---|---|
분양권 전매 절차 아시나요 (0) | 2018.10.11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신청방법 아시나요 (0) | 2018.09.29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아시나요 (0) | 2018.09.26 |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볼까요 (0) | 201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