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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아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이처럼 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자녀 교육이나 주택마련으로 정작 본인에

대한 노후준비는 미흡하고 국민연금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을 할 때는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저 7,250만원에서 최고 1억 3,50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분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환산율은 100% 전부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입니다.

골프나 승마,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을 보유한 분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되는데 올해는 206,050원에 해당됩니다.


기준연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분은 소득재분배 급여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산정방식에서 A급여 금액은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분배 급여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대한도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급받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분은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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