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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아시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로 인하여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세금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존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세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이중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올라가고 국세청에서 특별관리하는 명단에도 포함됩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를 통하여 분리과세를 하는데 금윰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일은 이자소득은 만기일이고 배당소득은 배당지급일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대상인 펀드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간 증여시 일정 한도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분산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만기일을 같은 연도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 해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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