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03:31, 세금 정보
통계조사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80%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것도 원인이지만 아이템 선정과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서 결국은 폐업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통계의 의하면 부채증가율이 19%에 달하여 소득증가율 11%를 넘어서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해 질 전망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에 홈페이지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신청업무 메뉴에서 '휴폐업신고' 항목을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폐업한 후 1년이 지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화면에서 기본인적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자 그리고 폐업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만큼은 면책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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