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1. 05:06, 세금 정보
재산을 적극적으로 증식하는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세테크가 뒤따라야 재산이 늘어납니다.
세테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역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세효과가 커지지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액의 25% 이상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금액 중에서 30%만큼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소득액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약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기타 업종에서 발급거부를 하는 사업자를 신고하게 되면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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