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0. 04:05, 세금 정보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결산기별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대로 올해부터 대기업은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주식회사만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합명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영리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회사합병, 해산 등에 따른 청산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인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만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해당 결산기가 끝나면 3개월 내로 신고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하세요.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를 뺍니다.
법인세율은 올해 인상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25%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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