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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도소득세율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매나 교환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신설된 목적은 부동산 투기억제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18년 양도소득세율 알아볼까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주택에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소유자의 비과세 요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소유자가 주택에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거주요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단, 변경 사항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에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누진세 구조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토지는 50%, 주택은 40%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토지는 40%, 주택은 6~42%의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할 때는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도(과천, 광명,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 세종시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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