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5. 18:03, 세금 정보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세금입니다.
재산의 무상이전은 동일하며 생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증여세율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으면 모든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재산가액 기준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교육비,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채무는 빼고 동일인에게 10년내에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배우자이면 6억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합니다.
증여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10~50%의 5단계 구간 세율구조입니다.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도 연대 납부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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