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자산집중 현상으로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11.9%에서 22.7%로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투기억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내야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처음에는 개인별로 합산하다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부부는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가 과세대상이고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별장,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 공장, 사업용 건물 등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이하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은 5단계, 이외는 3단계의 구간별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 세율을 적용한 후에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장기보유공제, 연령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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