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1년 이상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아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고 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환산급여 차등공제와 연분연승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0% 공제하던 것을 5단계 차등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산급여 계산시 기존에는 5년 단위에서 12년 단위의 연분연승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을 1년으로 쪼갠 후에 다시 발생연수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퇴직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서
퇴직금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배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퇴직소득세율을 곱한 후에 (근속연수/12)를 다시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구간에 따른 환산급여 공제를 해서 산출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5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재직기간은 21년이 됩니다.
개정된 규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 2,478,000원입니다.
1) 환산급여: [1억원 - (1,200만원 + 120만원(21-20)] X (12/21) = 49.600,000원
2) 과세표준: 49,600,000 - [(800만원 + (41,960,000 X 0.6) = 16,640,000원
3) 소득세: [(16,640,000 X 0.15) - 1,080,000] X (21/12) = 2.478,000원
다시 이전 규정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세금은 2,807,994원입니다. (계산과정 생략)
그리고 과세기간 적용기준인 '종전(80%) + 개정(20%'로 계산을 하면 납부세액은 2,741,995원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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