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국세청의 세수기반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액보다 14조원이나 많은 세금이 걷혔습니다.
납세자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국세청의 패소율도 10%가 넘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권리침해,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절차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국가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분쟁을 다루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준용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법원의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직권소송참가제도, 사정판결제도, 직권심리주의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한번 더 심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며 이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무원 징계, 세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입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진행, 판결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것)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대등하게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중소송은 행정청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행사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제소기간 적용은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만 무효소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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